유료로 차 태워달라는 불법자들 많네요
유료로 운수 사업자 등록자 차가 아닌 자가용에게 차 태워달라고 하거나 태워주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 하는 것입니다.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기름비도 안 나오는 거리를 태워 달라는 것은 또 뭔지? 정말 법 위반까지 하는 거지들 많네요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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