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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유료로 차 태워달라는 불법자들 많네요

유료로 운수 사업자 등록자 차가 아닌 자가용에게 차 태워달라고 하거나 태워주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 하는 것입니다.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기름비도 안 나오는 거리를 태워 달라는 것은 또 뭔지? 정말 법 위반까지 하는 거지들 많네요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회 558
댓글 정렬
  • 진안동·

    누가 태워달래요??카풀아니고요?

    • 병점1동·

      당근 알바에 택시값 아까워서 유료로 이동 알바구하는 불법자들이 많더라구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고 불법이죠

  • 황계동·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성분의 의뢰로 인연을 가장한 각종 사기/장기적출 등 법죄대상의 표적이되곤합니다.

  • 세마동·

    아니 택시 안잡히는 지역도 아닌데 참

  • 진안동·

    톨비에 유류비에5만원받고받고가는사람도 한심하네요

  • 기산동·

    그러게요 택시비 반에반값에 태워달라는거 보고 어이없었어요

  • 병점2동·

    택시 타면 될텐데요

  • 동탄3동·

    ㅋㅋㅋㅋㅋㅋㅋ전부 제정신이 아님ㅋㅋㅋㅋ 비오깐 ㅋㅋㅋ

  • 진안동·

    저도 요즘 올라오는글 보고 어이없어 했는데 웃긴건 지원자가 있다는게 더 어이가 없는듯해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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