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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가 났어요.횡단보도는 적색불이였고 피해자는 사망했어요. 야간입니다..벌칙이랑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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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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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금액이 좀 과하다 싶어도 시간이 가면 피해자 주변에 사공이 많아집니다. 그럼 합의는 안되고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되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거의 나옵니다. 실형은 극히 예외입니다.
횡단보도가 적색불이였어도 인사사고가 났다면 중과실사고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합의금,벌금,변호사비 지원되고 17년이후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직접 지급하지않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요.
벌칙은 사망사고라 벌금보다는 집행유예나 구속가능성이 높아요.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구요.
합의가 되더라도 집유확률이 높아요.
여긴 막장이네요.저도 내려온지 얼마 안되서 직원분이 소개해 어플을 깔고 관심있게 봐왔는데.사람 죽었는데 그깟 위자료나 운운하고.참 무섭네요.
늦은시간인데 모두 감사합니다.지인이 사고를 냈답니다..고인의 명복은 당연히 빌어야지요..맞아요..곁에서 보기가 안타까워서..당근은 많은 일들의 속 시원히 대답 하더군요..유튜브한문철변호사 찾아볼께요
친구의 어머님께서 똑같은사건으로 5년전
사망하셨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일억이천
사망보험금 지급받았어요..
가해차량 개인택시 천만원
(공탁금)합의하고 집행유예
사건 종결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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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엔젤님 지인이 사망했다는 건가요?
조언을 구하실거면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전문인을 고용 하심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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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주의한 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 잡는다니깐요.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를 해줘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