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방문을 여는 바람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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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AS기사인데요 광진구쪽 고객집 방문했다가
고객이 방문을 여는 바람에 고객집 개가 뛰쳐나와 제지인 허벅지 물었는데 병원에서는 좀 심하게 물렸다고 하는데 고객은 병원가서 치료하세요 하고는 별말이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회 766
댓글 16
시아(탈퇴)
개한테 물렷을 경우 심한경우는 치료비 포함해서 100~150도 받는다고하더라구요.. 견주가 자기는 고객이고 다치신분은 수리기사님이라고 나몰라라 하는눈치네요 제지인이 로펌다니시는데 골절이어도 100이상은 받는다니 꼭 사례들을 확인하시고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으셧으면 좋겟어요 +흉터안남게요..!! 흉터연고 5만원짜리그런거잇으니 사서 잘바르시고 치료열심히받으신 후에 모두 다 청구하세요 견주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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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쇠(탈퇴)
혹여 병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주인은 개 키울자격도 없네요 요새 개 키울수 없는 사람들이 왜이렇게 설치는지...ㅠㅜ
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송파구 잠실본동
경찰에 고소를 해야지요 진단서 끊어서요 속해있는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던가 근데 그 고객집에서 그런일 없다고 딱잡아 뗄듯 자기네 가족이 개에 물렸다면 병원가보라고 남말하듯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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