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결백하게 깨지않았는데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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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백하게 깨지않았는데
깨진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처리하죠?
∙ 조회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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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사항
1. 기 가입된 보험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 가입되어있는지 확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특약 가입도 체크, 그리고 본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8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의 특약도 체크
2.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이해하기
민법상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배상해야될 경우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가 이번 손해와 가해자와의 사고를 입증해야되된다 사료됨.
일상생활중 - 해당
우연 - 해당
급격 - 해당
외래 - 해당
보험 사고 성립 요건에 포함될듯 하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이 되어야만 보험사측에 보험금 지급이되다보니 그 부분이 난해하긴 하네요~
진행하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번에 저희도 티비액정 깨졌는데요
이게 그날파손안될수도있어요
저흰 일주일전에. 애가 뭘로맞췄는데
멀쩡하다가. 일주일후 에 깨진게
나타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업주 입장에서 보통 자기들이 실수해서 깨고 손님한테 덤탱이 쒸우진 않아오.
청소하는직원이 깨뜨렸다고 직원한테 물어내라고 하기도 어렵구요.
보통 손님이 깨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플스하셨다고하니, 선정리하다가 꼭지로 뒷쪽에서 휘둘러서 깨졌을수도 있긴합니다.
물론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업주가 강제로 물어내라곤 할수 없어요.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들도 대수붓 자기부담금 있어서 협의해서 20만원 이하로 잘끝내시길.
물론 안주셔도되긴합니다
오코노미야끼님에게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하실수 있으세요 양쪽 과실과 사용년수 감가상각하구요 자부담 있을수 있어요~ 만약 가족중 배상책임담보가 있는분이 2분더 계시면 자부담은 없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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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가전 3사 제품인 경우 서비스 센타에서
가장 중립적인 기술력으로
힘이 가해졌는지 자연적 파손인지
의뢰하여보시는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판단을 잘 안할려는 성향이 있기에
서비스 팀장 and 과장급 출장요청을 부탁하시면 관활 소장께서 허락이 떨어지면 답이 나올것이라 믿습니다
허나, 가전 3사가 아닌경우는 요게
참으로 남감하다 생각합니다.
led 스크린이 열에도 자연 파손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서로 다틈이 있겠다 생각하기에 업주와 고객께서 엔분의 수리하시면 어떨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 업주가 동의를 못하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제 3로 답을 찾는방법도 고려
하여 보시길 조심스럽께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led 스크린이 국내산이 아닌경운는
자연 파손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혼자만 아시고 업주와 다투지 마시고 시간을 갗고
대처히시길 권장합니다.
궁적적인 생각과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혹, 오타가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주인 잘못도있네요. 퇴실시 서로간에 확인후 퇴실하지 않나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럴수도 있고~ 주인이 그럴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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