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당근에서 물건을 바로구매로 구매하려고 보니 구매자 보호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
사기일시 전액을 당근에서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언뜻 보면 좋은 제도 같으나, 기존 방식대로 돈을 당근이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고 인증을 하면 그때 판매자에게 돈을 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사기 아니면, 돌려주는 건지....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당근이 중개 수수료로 이득을 남기겠다는 건데...
일부 바로거래를 이용해본적 없는 분들은 보험값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구조가 물건을 구매자가 받을 때까지 돈을 판매자가 아닌, 당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불로대곡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