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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사기 도움 좀 주실분..

당근에서 텐트를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구입할려고 했던 텐트는 5~6인용 텐트인데 구입하고 집에와서 펼쳐보니 3~4인용 텐트 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거부 하였고 판매자는 3~4인용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3~4인용 이였다면 애초에 구입하지않았을 것이고 판매한 텐트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새거 사는게 더 나은데 굳이 작년 제품을 현재 판매하는 새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살생각은 없었거든요. 경찰에 진정서 작성 후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당근 채팅 내용 , 문자 내용, 이체내역 등 각종 증거 다 제출 했는데 민사로 진행 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민사로 진행 하고 싶은데 소액이라서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소액 민사소송 진행 해보신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네요.. 거래 금액은 14만원 이였습니다. 판매한 사기꾼이 올린 게시글 내용은 본인이 198,000원주고 5~6인용 구입했다구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숨김처리 되어있습니다. #사기

조회 678
댓글 정렬
  • 중방동·

    저두 35만원 사기 당했는데 돈 받을려면 민사로 해야된다고 해서,,, 시간 아깝고 소액이라서 포기했습니다 ㅠ

  • 서상동·

    사기죄는 형사 아닌가요?

  • 탈퇴 사용자

    소송시 비용이 많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소액이라 법무사를 통해 소장 작성비부터 인지대 등등 그러나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소송진행하시면 처음 재판에서 보통 판사가 조정합의를 진행할겁니다 그때 본인이 응하시면 않되고 본 재판으로 승소해야 됩니다 조정합의시 모든 소송비용은 각자가 해결한다라고 판결이 나오기에 소송비용을 받을수없고 본 재판에서 승소시에 지연이자부터 법무사비용등등 다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이경우는 승소시 해당되시고 반대로 패소시는 본인이 상대방것까지 모든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소송은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무사에 맞기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까지는 필요없구요

  • 남부동·

    당근신고해도 안먹혀요 저도 크록스를 짝짝을 판매하더라구요 같이 소송하고 싶네요 금액만 크면

  • 탈퇴 사용자

    ㄱㅅㅌㅈ

  • 탈퇴 사용자

    ㄱㅅㅌㅈ

  • 칠성동2가·

    답글 다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우선 소장 접수 했구요! 그 개인정보가 이름이랑 연락처말고는 몰라서 금융? 뭐 신청하는게 있어서 거기에 사건번호랑 작성해서 개인정보 주소랑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신청 해둔 상황입니다! 소액이라구 안넘어가고 끝까지 가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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