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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알바 근로계약

저는 17세 고1 여자입니다 생애 첫 알바를 해보려고 3달전에 고깃집 알바를 신청해서 면접보러 오라해서 보고 보건증,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확인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시급이 12000원인만큼 많이 힘들다고 괜찮겠냐고 해서 괜찮습니다!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다음날 바로 시작했어요 지원서 낼때도 일이 처음이지만 열심히 할수 있다는 내용까지 보냈고요 근데 식사 제공 해준다고 했으면서 해주지도 않고 6시간동안 30분 휴게시간도 준다고 했으면서 주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걸로 압니다) 손님이 많고 회전율이 빠른곳이라 엄청 힘들어요 쉬는 시간이 정해져있는데도 쉬지않고 6시간동안 일했습니다. 그러고선 몇일후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급여는 받았는데 제가 너무 기분 나쁜건 첫알바라고 알렸음에도 해고한것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 같이 일하는 알바언니들이 저를 맘에 안들어 한다는게 해고 이유인것 입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도 되나요? 어리다고 깔본것 같아 너무 기분 나쁩니다 어디 지점인지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조회 602
댓글 정렬
  • 시흥제1동·

    하셔도 되는데 꼭 이 글 캡쳐 하셔서 10년뒤에 다시 보세요

    • 소하동·

      왜죠?

    • 소하동·

      쉬는시간이 이 글에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문자해고통보한점과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있는점이 핀트인데요

    • 소하1동·

      오 하루키!

  • 석수동·

    경험 삼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저런 사유로는 안움직여요

  • 소하1동·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고 가능 항목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 가능한 항목 1.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위반: • 식사 제공 및 휴게시간 미제공: 6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런 근로조건 위반 사항도 신고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문자 메시지, 임금 명세서 등 관련 증거를 모아 두세요. 2.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세요. 3. 조사 및 처벌: •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이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 부당해고와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청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용주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충훈동·

    일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한텐 부당해고 적용없을건데

    • 철산3동·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로계약 따라 휴식시간 식사제공 명시 되었으면 그걸 어긴거 아무이유 없이 해고통보 문제 삼을수 있구요 때가 어느때 라고 맘에 안든다고 해고사유 가 될수 없져 물론 일을 너무 서툴어서 도저히 같이 일할수 없으면 해고할수 있지만 이미 면접으로 인해 초보인점을 감안해서 알고있는 사실인데 적용 안된다는거 문제죠 사람에 따라 업무가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구요

  • 노송동·

    핸드폰만 있으면 집이든 어디든 할 수 있는 부업 추천해드릴게요!! 학생도 가능해요 용돈벌이는 되실거에요 하루에 십분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Zs4Y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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