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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부동산 갑질...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세입자이고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짐을 뺐는데, 싱크대 주변 부분에 누수로 인해 바닥이 많이 손상되어있더라구요. 저는 해당 부분 위에 가구(수납장, 주방매트)를 놓고 생활했기 때문에, 무거운 가구를 굳이 자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바닥이 그렇게 되었는지 당연히 인지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세입자가 사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처럼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수를 진작에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해서 일을 키운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기본 원인은 싱크대 배관 누수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보수 비용의 100%를 세입자인 저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양보해서 저도 발견못한 잘못이 있을 수 있어서 50%정도는 부담할 각오는 했는데, 애초에 원인이 [집 자체의 문제=누수] 인데 세입자가 100%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사회초년생인 저 혼자 가서 만만했는지, 계속 사람 앞에 두고 말 끊고 전화하고 갑자기 딴데가버리고... 두명이서 제 잘못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 부동산 계약할때랑 태도가 너무 다르고, 짐 다 빼고 이제 돈 받을게 없으니 안면부터 싹 바뀌고 대놓고 무시하더라구요....^_^ 누수로 인한 바닥 문제 발생 시, 세입자가 100% 배상하는게 맞는 건가요?

조회 1,458
댓글 정렬
  • 정자2동·

    제가 알기로는 누수 문제는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걸루 알고 있어요!!

    • 정자2동·

      월세라면요!!

  • 구미동·

    월세이든 전세이든 세입자의 과실이 있지 않은 누수는 모두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 누수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된 시설의 노후화로 누수가 생겼다면 임차인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 정자1동·

    월세라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들어갈때 하자되는부분은 다 찍어두세요!

  • 죽전동·

    누수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해줄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닥이나 도배같은 부분은 고의적으로 훼손한게 아닌 이상 당연히 집주인이 알아서 유지보수 해야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는동안 누수를 방치했으니 도의적으로 반반 부담한다면 모를까 100% 배상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이용해주는 고객이고 임차인은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무지성으로 집주인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해주지 마시고 꼬우면 법적으로 하자고 하세요.

  • 탈퇴 사용자

    집주인이 해결이 답

  • 탈퇴 사용자

    누수되는 집 꼬박 월세내고 살아 준것도 고마워 해야지 부동산 업자 초짜인가 돈받아 먹을려는 수작이네요 법대로 해도 월세던 전세던 집주인이 고치는거에요 무시하세요 저도 장농 꺼냈는데 벽에 누수 있어서 이사하는 날 부동산 업자 보더니 왜 얘기 안했냐고 해서 내가 알았냐 꺼내 놓고 보니 이런데 했더니 도배하는 사람 불러 안보이게 때우던데요 더 했으면 내 장농 곰팡이는 니가 물어 줄거냐 할뻔 했어요 부동산 업자도 들어 올 사람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 한텐 말도 안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양심불량 때우더라구요 월세 만료 다 됐으면 쿨하게 이사 하시면 됩니다. 누수를 세입자한테 책임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거구요 법대로 해도 님이 이기고 부동산 업자도 고소하세요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 이딴 소리하면 경찰 부르세요 절대로 수리 비용 한푼도 내지 마세요. 호구됩니다 계약할 땐 중개비 받아야 하니깐 엄청 친절 했다가 결말은 언제나 임대인 편이에요 고정고객이니까 이런거 보면 제가 쫒아 가 싸워 주고 싶네요 냅다까라 대차게 나가세요!~ 사람 봐 가며 수작거는 중개인 못됐네요

  • 동교동·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전액 부담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누수의 문제는 임대인책임이지만 그 후 관리는 임차인 책임이라 하실수 있는 부분인것같아 만약 분쟁이 일어나신다면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도 전세금기준 1억미만이면 만원, 1~3억미만이면 2만원 정도로 부담없이 진행할수 있더라구요. 너무 속상해하지마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속 편하실거예요. 저도 지난여름 의뢰한 적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전화상담 132 각 지역에 지부가 있어서 방문상담도 가능하시니 찿아보시고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음 좋겠네요..

    • 정자2동·

      헉 저도 한수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정자동·

    50프로도 내지마세요 집주인이하는거지 월세 세입자가 누수를 왜잡아요 저두 한솔마을에서 월세살면서 싱크대 누수건이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해결했습니다

  • 도곡동·

    인지하지 못했고 근본적 누수는 임대인 과실입니다 부동산이 어딘지 나쁘네요 혹 임대인을 보셨나요? 그 부동산에서 혹 관리하는 집이 아닐까 ? 그럼 그 비용은 부동산이 고처야 할수도 있는거니 떠넘기려고 하는거 같네요 법룰 구조공단은 두번째고 부동산가서 구청에 문의 했고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 하셔요

  • 도곡동·

    월세내고 살면서 남의제산권을 왜 수리를 해주나요 내 과실로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노후로 누수는 오히려 세입자가 미리 알았다면 이사간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동산 상호가 어찌되나요?

  • 수내1동·

    공인중개사 하시는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면 큰소리 치는 쪽이 이긴다고 하시네요. 관건은 선량한 관리 의무에 들어갈 부분이었냐는건데 말씀하신것처럼 싱크대 주변 바닥 부분이 누가봐도 구석쪽에 가구를 놓고 생활할만한 부분이었으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을 키웠다고 보는것은 맞지 않겠지요. 다만 싱크대 바로 앞쪽에 주방매트를 놓고 생활하는 부분이면 상식상 주방 매트는 주기적으로 빨래도 하면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왜 빨리 얘기를 안했냐고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큰소리치시면서 나는 못낸다! 법대로 해라! 하시면 될것 같다네요. 법대로 해도 절대 100%는 안나올거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금곡동·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네요..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한푼도 주지마세요 꽤씸하네여 정말

  • 판교동·

    관리비 내시죠? 그럼 큰소리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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