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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상주차장

집은 신흥동이예요. 소형트럭 배달일 시작한지 두달정도 차주차시킬곳 찾다가 동구동부아파트앞 대로변에 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시켜놨길래 주차요원께 물어보고 월주차를 했어요. 월주차한지 두달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나갈려고 차에 갔는데 앞에 경고장이 붙어 있더라구요. [차고지가 아닌곳에 차를 주차했으니 차고지로 옮기라는 경고장 이었어요.] 동구청 교통과에서 붙혀놨어요. 저희차가 차고지는 경기도예요. 물류창고가 일산이거든요. 저희는 돈내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왜 경고장을 붙힌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경고장 붙힌곳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월요일 출근해야 알수있다네요. 이게 맞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조회 172
댓글 정렬
  • 신흥동·

    차량이 혹시 1.5톤 이상인가요? 일반주차장.공영주차장의 밤샘주차는 1.5톤 이하트럭에 한해서 허용됩니다.(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월주차 끊었더라도 법이 먼저라~~ 님의 트럭이 1.5톤 이하인데도 경고장이 있다면 교통과의 잘못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이상의 트럭이라면 원칙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 신흥동·

      저희차는 3.5톤입니다 그럼 이런차는 어디다 주차해야될까요? 주차할곳이 없던데요. 수인사거리에 경찰서옆에 트럭이 많이 세워져있는 주차장에 문의하니 대기자가 37명 있다던데요. 다들 어디에 세우는건지 모르겠어요.

    • 신흥동·

      사실 정답은 님이 작성하신 본문에 있습니다. "차고지 로 되어 있는곳에 주차"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사시는곳은 신흥동이고 차고지는 경기도라~~ 그게 번거로운 당면문제로 벌어진것이고요

  • 주안동·

    현실적인 방법/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알아두면 좋아요 출처 : 세계로지스 | 블로그 - https://naver.me/GNvqLw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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