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우리 동네 집값에 대한 이웃들의 예측이 궁금하다면 투표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서초동·주거/부동산·? 소형청소기같은거요(30cm정도 사이즈)..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여요
방배3동쪽은 무상수거없어서 말씀했어요
구청신고허세유
무료로 가져가는곳이있어요 무료폐가전수거 치시면 서울시 환경과에서 의뢰한 업체에 물건 등록하시고 날짜방문이나 놓을위칮 예약하시면 무상수거하되.소형은5개정도 모아야가져가요.세탁기ㆍ냉장고등 대형은1개라도 가져가요.무료로요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나오는데 편리해서 좋던데요.
정확히서울시는 아니군여.가지러 그래도 와요.
오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앙봐야겠네요!!
그냥버리면 낭비고 힘도들고 그분들 수레로 기술적 수거하니 다행이죠.무상폐가전수거서비스. 이용해보니 편해서 좋아요.
구청에 연락하시면 수거업체 알려줍니다. 연락하시면 수거하러 와서 계좌번호 알려줄거예요. 입금확인후 바로 수거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우리 동네 집값에 대한 이웃들의 예측이 궁금하다면 투표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서초동·주거/부동산·변기 밑 시멘트가 5년도 안되었는데 갈라졌어요. 동네업체에서 시공했는데 as요청해야 할까요? 안해준다면 별도로 알아봐야할거 같은데 보수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도곡2동·이사/시공·강남역 4번출구 근처 아파트로 이사왔어요 이사오고 여러가지 분쟁이 참 많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 보여줄 당시 약속한 부분들, 계약이후에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ex:이사 시점이 늦가을 이였는데 저희는 에어컨 없는집은 처음부터 걸렀습니다. 깨끗한집도 에어컨 설치 안해주면 패스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집을 보여주는데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었고, 안방에는 없었기 때문에 패스하려고 했지만 에어컨 달아주겠다 그건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약하고 이제와서는 발뺌중인 상황임) 모든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제 잘못이긴하죠, 중간에 계약서 명의 바꾸는일 등으로 복잡해서 신중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것뿐만아니라 말을 바꾸는 다른 사건도 참 많았는데 휴..곰곰히 생각해보니 임대인하고 상의해야할 부분도 중개사가 결정 내리고 불리할때만 임대인 핑계를 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계약서 작성할 당시 임대인분도 나오셨고 좋은신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저는 한번쯤은 임대인과 직접 소통을 해보고 싶어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니 부동산 번호였더라구요? 저는 앞으로도 대출 관련이나 어떤 문제등으로 임대인과 통화할일이 생길지 모르니 임대인 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개인은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자기에게 얘기하라며 임대인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건 임차인 권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무시당하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이런게 흔한 경우인지 정말 궁금해요
역삼동·주거/부동산·혹시니 보시게되면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역삼동·반려동물·큰맘먹고 산 다운점퍼인데 4개월만에 그런일이 생겼고 커피를 픽업하던차에 대형견이 뒤에서 서서 저를 안더니 다운점퍼를 물어뜯어서 찢어졌어요 위치는 롱다운 점퍼의 뒷면 정중앙이예요. 길게 뜯겨서 다운이 나왔어요. 카페에서는 수선해주겠다고 가져갔고 국내에서 동일 원단을 구할수없어서 수선이 안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구매영수증은 문제생겼을때 바로 전달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선해서 주겠다고 시간이 오래지났어요. 결국 아래와 같이 제안했는데 1. 제원단이 아니어도 덧방으로 수선하고 위로금 30만원을 주겠다 2. 영수증가의 70%를 배상 (그런데 영수증가격이 상품권, 백화점 포인트 사용이 빠지고난 가격만 찍혀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할도리는 다하는게 된다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문자가 왔는데 .. 11월에 구매했고 3월에 다운이 뜯겼어요.. 새옷 사고 바로 입지않고 아껴뒀다가 정말 5번정도 입었구요 카페에 커피사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런거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똑같은 제품은 국내완판으로 살수도 없고 가격이 작지않고 저도 오랫동안 벼르다 산거라서 정말 너무 속이 상하네요 통보식으로 문자가와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보니 기간상 배상 %는 70%가 아니고 80%라고는 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잘은 모르지만, 사람에게 달려들 수 있는 대형견을 방치한것에 대한 카페의 책임은 없나요?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 드려요 찾아보니 구청에 상담하는게 있는것 같아서 예약을 하긴했는데 한달이나 뒤에 되더라구요 ㅜㅜ
역삼2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