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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특약사항 질문

이사 때문에 월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요즘 전세사기 등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ㅠ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특약사항 정리했는데 "임대인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만약 잔금 지급일 전날까지 체납액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이 문구도 꼭 필요한 것인가요?? 전세계약에는 쓰는거 같은데 월세에도 필요한 사항인지 질문드려요!!

조회 300
댓글 정렬
  • 방배동·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큰금액 있으니 쓰는게 좋을듯해요~ 글고 월세든 전세든 확정일자 꼭 받으셔요~~^^

    • 하안동·

      넵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바로 하려구요 ㅎㅎ

  • 신정동·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5500만원 이하라면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만 잘 갖춰놓으면 걱정안하셔도 되겠어요

    • 하안동·

      아하 이사가는 집은 경기도라 최우선변제 기준금액이 서울보다 좀 낮아요. 최우선변제 금액 내로는 들어옵니다 ㅎㅎ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잘 해두면 되겠네요!

  • 조원동·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융자가 있으면 융자가 잡힌 년도로 적용이 되니참고하시고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시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등기상 소유자명의로 부동산이나 대리인 계좌말고요 말씀하신특약은 소액임차인이시면 큰의미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전입신고만해도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나쁠건 없고요 어차피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은 무효이니 집보셧을때 도배나 하자가 있었고 그걸 수리해주기로 했다면 그런부분 특약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 하안동·

      융자가 잡힌 년도로 적용이 되는건 이제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명의가 부부공동명의인데 이 경우 둘 중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거겠죠?

    • 조원동·

      원칙은 과반수이상 지분을 가진사람에게 인데 부부면 5대5가 많을거에요 5대5의 경우 동의가 필요는 한데 보통 이혼할 상황아니면 문제 안생깁니다ㅎ 계약서 쓸때 같이 나오면 더문제없고요 원칙은 동의를 얻어야하는게 맞습니다

    • 하안동·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가지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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