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공제를 거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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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공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일단 사건의 요약부터 말씀드릴게요ㅠㅠ
방의 명의는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로 했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주민번호는 기입하지 않고(개인정보보호 명목) 전화번호와 집 주소만 적었구요.... 제가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월세액 공제를 받을거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셨었고,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였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진 못했고 대신에 제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대신 마지막달 월세를 한달월세에서 25만원을 뺀 (월세 35만원) 10만원만 입금한다는 특약을 볼펜으로 기입하고 서로의 지장과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거진 1년이 지났고, 지난달에 집주인과 마무리를 짓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갑자기 그 특약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달의 월세도 35만원 전액을 입금하라고 하셨어요... 특약이 있는데 약속을 안지키시면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이상한 처음듣는 세금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을 다른데로 돌리셔서 따졌더니 저한테 혼선을 줘서 미안하다느니라고 하면서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며 그렇게 알라고 하시고는, 제가 원하면 월세공제를 받으라고 하길래..... 동의하는걸로 생각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도 월세공제관련서류들을 다 제출했는데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공제신청하려면 집주인의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를 알아야된다고 해서 그 대리인 분께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집도 몇 채안되고 해서 사업자번호같은거 없다고 했고 딸 주민번호도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버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화를 막 내시면서 절대 안된다며 저에게 큰 소리도 치셨고, 젊은사람이 욕심부린다며 말했고,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고 자기는 그냥 세금 몇 푼 내면 그걸로 끝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일단 통화 10초 이후부터는 통화내용을 녹음시켜놨구요... 저에게 막말하시는것도 녹음 되어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내려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건가여??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드렸고 고발하자니 이런 경우는 또 생전 처음이라 할 엄두도 나질 않구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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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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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랑 같이 사시는거 같구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열람하는데 소유주 주민번호도 필요하더라구요.... 방 계약서에는 서로 주민번호는 안적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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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딸에 명의이면 딸에 주소로 사실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소유주가 딸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버지라는분 막가파처럼 보이는데 딸 연락처가 우선입니다.
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일단 약속된금액만 입금해보세요
이후 태도를 지켜보고 다음일을 준비해야죠
아마도 이사준비 해야될듯하네요
지금 당근 앱을 다운로드하고
따뜻한 동네생활을 경험해보세요!
무조건됩니다 소등공제
세무서세서 다 해줍니다
해본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