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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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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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법에 최고수수료율만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최고수수료율이 마치 정해진 요율인 것마냥 부과하죠.
원칙적으로 하한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0%도 가능한 건데 얘기도 안 하고 멋대로 최고수수료율 부과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농땡이 피우다가 집 한 번 보여주고 몇백 챙기는 게 합당한가요? 대부분이 직업윤리나 전문가의식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분들이던데요.
부동산 계약할 땐 꼭 수수료 협의하세요.
최고수수료에서 몇십 깎는 개념이 아닙니다.
0에서 시작해서 중개사가 일한만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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