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가 4월20일데 저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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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좋은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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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가 4월20일데
저의무지함으로 두달전 고지못하고
3월20일 계약만료 한달앞두고
집주인에게말했습니다
집주인은 크게 여의치않고 괜찮다고

방내놓겠다고말했는데
저는 금액이많이 크지않아 걱정도안하고있었는데
제가 그돈으로 다른일 할거고 제사정 다아는데
하루하루 미루더라구요
다른곳에 계약금 내야되는상황도 집주인은다 알고있었는데
구해본다고 사채써서라도 주겠노라 주인이울면서 통화하고
했는데 제가다른계약건 있는날 꼭마련한다더니 그날부터 잠수를 타더니 안주더라구요
돈마련한다는말이 거짓말이였더라구요
아직 못받구있습니다
제전화는 받지도않고
저는 그집에서 현재 나온상태고 공실이구
주소이전은 하지않고 그대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되는거며
추후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
날짜가 얼마나 지나야 임차권등기신청을할수있을까요?
가압류신청또한궁금합니다

∙ 조회 271

댓글 2

싸고좋은건없다
밀코
달서구 용산동

차후 집주인이 보증금 줄때 법정이자와 임차권명령비용과 함께 받으시고 임차권명령등기 말소 해주면 됩니다

싸고좋은건없다
밀코
달서구 용산동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등기완료 되어야 주소 이전 하셔야 하며 완료 전까지는 주소 옮기지 마시고 짐은 일부 놔두시고 거주 하시는걸로 보이셔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불가 할거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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