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계수수료는 줄필요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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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계수수료는 줄필요없어요
대부분 모르고 지급하는데 이젠 아셔야될거예요
중계수수료는 월세첫달치는 중계사가 받아 가겠때문에
그래서 중계비 안주셔도됩니다
중계수수료뗄거면계약안한다하면되요 그리고집주인연락처잇으면직거래한다하시면되고 그러면 왠만한 중계사들은수수료없이하자할거예요 어차피첫달월세는 중계사가 가져가서 방못팔면 중계사 본인들손해이니
(건물이 부동산 여러군데서 관리하면 중계수수료없이
백프로 계약 하려할거예요) 부동산들도 다 경쟁이라
만약 부동산한군데서만 관리한다면 중계사 텃세좀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중계비 지급할필요없습니다.
계약금걸때도조심하세요 계약금은5~10정도만
10도 많긴하지만 진짜계약하실거면 나쁘진않아요
하지만..계약금20~30 이나 40 까지 넣으라는
중계사도있습니다. 사정이생겨서계약파기하게되면
그계약금도 중계사가 가져갑니다.
알아두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회 915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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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식이 통통 튀는 글이네요 ㅋㅋㅋㅋ
무너져가는 허름한 원룸방 전전하시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사셔서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중계랑 중개랑 같은 말이라는 댓글보고 실컷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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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비x 중개비?o
중개사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다 받는거 아닌가요?
월세 첫달치 받아가는건
임대인과 중개사간 모종의 거래지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듯요
정해진 법정 중개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직거래를 할거면 중개사 존속 이유가 없죠
중개사 통해서 매물 소개 받아놓고
임대인과 직거래 한다면 상도덕 어긋
(저는 양x치 중개사, 중개 보조원 많이봐서
부동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이 있음)
요즘 매물거래가 많이 줄은것도 사실임
중개사가 임차인 수수료 면제를 해줄수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쇼부를 볼수도요
다만 이게 유도리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실제 천안에서는
(성정동 일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요)
월세 임대하는 임대인들에게
법정중개수수료 3배를 받고 중개한다네요.
담합을 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직거래 글 등록 할줄 모르는
특히 노인네들 상대로요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만 받음)
직접 건물주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은 안걸거나
걸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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