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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이드 미러 접촉한 경우

최근 사람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이드미러 접촉했는데.. 자동차 차주가 사이드 미러 수리비 달라는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부평에도 이런일이 있는지....

조회 1,347
댓글 정렬
  • 매송면·

    저런건 보험사기아닌가요..?.. 사이드미러 작동이상없다했다면서요ㅠㅠ 사람이 다친것도아닌데.. 이래서 사고나면 무조건 동영상으로 다 찍어놔야할듯합니다 ... 나중에 말바뀌는 사람들이 많네요

  • 갈산2동·

    오늘 인천 사이드 미러의 날인가요? 29일부터 오늘까지 보배드림에 사이드미러 관련글로 차주 탈탈 털리던데 이런글이 또 올라오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17328 위 링크 글 읽어보시고, 궁금한점을 보배드림에 문의해 보세요. 거기 회원분들이 이런일 전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수리해야할 정도로 고장났다면 사람은 치료를 해야할 정도로 다쳤을것인데, 저 같으면 그 차가 주정차한곳이 주정차 가능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불가한 지역이였다면 일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접수를 해주고, 차주에게 인사사고 접수번호 달라해서 병원 물리치료받겠다 할지도 모르겠네요.

  • 석남2동·

    차가 주행중 사람을 치면서 사이드미러 접촉하면 오히려 보행자에게 보상하는경우는 봣지만 반대인데 .. 주차는 또 다른 문제 같구요

    • 갈산2동·

      https://www.a-ha.io/questions/48cbbdee61b6df1f8ad8ffaf9e3fd983 주차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이유 입니다.

    • 부개동·

      가방이나 몸으로 정상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해서 사이드미러가 젖혀지거나 기스가 난 경우엔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여..?

    • 갈산2동·

      젖혀져서 정상작동을 못한다거나 사이드미러에 기스가 났으면 물론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일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접수를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쌍방은 사이드 미러가 정상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저 글의 차주처럼 사이드미러 교체로 렌트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10243?sid=103 이번 보배드림 사이드미러 뉴스를 보시면 보험전문가도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는 걸로 차량 렌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혹시 모를까 사람몸으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릴 정도라면 부딪친 사람도 상해를 입었을꺼라 생각합니다. 또, 주차가 금지된 곳이나 보행자 도로같은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했을 경우 차량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므로 부딪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치료비는 최소한 모두 차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차주가 못해준다고 나올 때는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함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고당시에 사이드미러가 정상작동하는것을 쌍방이 확인하고 문제없이 헤어진 다음에 렌트까지 요구하며 연락이 온다면, 개인간의 판단보단 각각 서로의 보험회사 판단이 더 나을꺼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 부개동·

      아 당사자 이신가여?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져 사이드로 렌트 하겠다는 건 음... 좀 고약하네요

    • 갈산2동·

      당사자 아닙니다. ^^ 올라온 글로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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