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거주중인 집을 보고, 짐이 전부 빠진 후에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여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짐이 전부 빠진 후 이사 청소를 하러 갔는데 벽지가 시멘트가 보일정도로 찢어지고 욕실 손잡이 고장에 하수구냄새, 화재경보기 고장 등 하자가 많아서 보수요청을 했는데, 계약서 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못해준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못해준다 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물론이요, 제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주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소송까지 이어져도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결국 이사는 취소하고 계약금만 집주인이 꿀꺽 해버렸네요. 집주인은 여전히 말이 없고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집 계약 하실때 특히, 거주중인 집을 보셨을때는 특약사항에 좀 더 세밀하게 사항을 넣고 즉, 하자보수와 같은 경우는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인과 전부 합의가 된 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겠습니다. 저희는 벽지가 찢어져서 시멘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하자가 아니니까 수리 못한다 하더라구요. 중요한점은, 하자를 확인한게 어제 금요일 낮이었고 당장 이사를 가는 날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즉, 아쉬운건 저희 입장이고 집주인도 이를 알고 연락을 회피하면서 악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하실때 꼭 조심하시고 거주중인 집을 계약하실때는 고심의 고심을 거쳐 지나치다 싶을정도로 세세하게 따지고 계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