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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실내등유 사러 갔다가 사지 못하고 그냥 왔대요.

이젠 법이 바뀌어서 기름통에 위험물 스티커 붙여야만 팔 수 있다고요. 그 스티커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쿠팡. 네이버 검색해도 안 뜨네요 ㅠㅠ

조회 819
댓글 정렬
  • 한림읍·

    저는 한달에 2번정도 기름통 2개들고 경유사러 주유소 갑니다만,등유만 그런가요?

    • 노형동·

      요전에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샀었는데 ㅡㅡ 난데없이 그 얘기를 들었고 결국 못 샀다고 하네요 ㅡㅡ

  • 남원읍·

    아...언제부터법이생겼죠ㅠ?

    • 노형동·

      그러게요. 오늘 첨 들었대요.

  • 탈퇴 사용자

    농협주유소에서 붙여주고요 법적으로 지정수량이 있습니다. 즉 개인이 소지할 유류의량인데요 20리터 가 지정수량이므로 19리터까지 살수있습니다 괜히 그곳으로 가지마시고 다른주유소가셔서 18천원치 달라고 하십시요 990원이니 약 18~19리터입니다

    • 노형동·

      아. 다른 주유소에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탈퇴 사용자

    아...소방서가 석유사업법 관할이니 그곳에서도 스티커 줄려나 확인해보세요

    • 노형동·

      지나는 길에.소방서도 들러보라 해야겠어요~^^

  • 탈퇴 사용자

    아... 그렇구나! 혹? 주유소에 물어보셔요. 아님~ 철물점에 물어보는게~

    • 노형동·

      다짜고짜 그 스티커 없으면 안 판다고해서 민망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철물점도 모른다 하고.. 어제 생긴 법인지.. 난데없이 당황스럽다는요..

    • 탈퇴 사용자

      아... 그 주유소! 어딘지는 몰라도 곧 망할듯" 아니~ 좀 설명해주고 구입 방법을 얘기해줬음! 좋았을텐데~ 저도 제 느낌으로 얘기한거니~~~ 헐.

    • 노형동·

      그러게요. 어디서 사면 된다 하면 사서 붙이면 되는 것을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좀 친절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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