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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인줄 알았는데 결로였어요. 아랫집에 출장비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인 부린이입니다.
제가 2년전쯤 경기도에 매수한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세입자분 들였구요~
작년 겨울부터 아랫집에서 베란다쪽 배관이 누수가 있다고 난리를쳐서 그쪽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고쳐주었고 (다른업체에 비해 배 이상 비쌌음), 이번에는 자기네 큰방 벽지 모서리가 조금 젖어가는데 동일한 업체에서 말하길 저희집 화장실이 문제라고 해서 견적 300 받아왔더라구요.

제가 아무리 직장인이고 집에 신경을 못쓰는 상황이지만 너무 제 상황을 악용해서 호구취급을 하는것 같아, 기기 구비된 검증된 전문가 불러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도 확실히 저희집 누수 원인이 맞는지,맞다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하니깐요.
결론은 저희집 누수가 아니라 결로였어요…

다행인지 기기로 수치화된걸 직접 확인하니 아랫집도 할말없으니 납득하더라구요. 근데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누수 아니고 결로인걸로 좋게 마무리 하자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ㅠ ㅠ

제가 궁금한 점은요,
아래층에서 윗층 결로라고 주장하여 윗층에서 누수탐지 했는데, 누수가 아닌걸로 판명되면 아랫집에 업체출장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은 더이상 상종하고 싶지않아서 그냥 제가 부담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부동산 까페에서는 당연히 아랫집에서 물어야한다고는 하더라구요.

∙ 조회 573

댓글 6

loeloe
2020
서대문구 홍은동

작년에 인테리어 할 때 업체측에서 윗집 잘못 아닌거 알았을 것 같은데...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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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loeloe
펜슬
영등포구 양평동1가

•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았어요 •

1) 과다한 비용청구, 하자 손해배상소송이 가능
2) 인테리어하자와 또는 과다금액에 대한 증명

저는 일단 위와같이 결론을 내리고 보상받을수 았다고 봅니다. (밑에층 주인이나 혹은 업체)

제가 아는 선에서 좀더 얘기해볼께요. 핸드폰에서 적는거라 길게는 못하고 짧게만 할께요.

일단 밑에층 괘씸하군요. 한번 넘어가주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았는데 벽지를 또 신청하다니요?
이부분에 대응은 말이 길어지기에 일단 보류
(요런사람 대응책도 알아두는것도 인생에 도움)

누수로 인해서 주인인분이 고쳐주고 그 기간내에 하자나 부당청구라면 3년이내 가능해요.
이게 인테리어에 따라 다른데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요. 미장이나 타일, 보일러, 냉난방이나 석공사는 2년 미만이고요.

누수니까 하자보수,손해배상, 계약청구, 과대지급 등으로 밑에층에 청규 가능하고요

그사람이 일단 보니까 정황상 딴말하기에
내용증명을 일단 받아두세요.
처음에 고쳐주셨던
업체에 따른

- 도급계약서
-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내용
- 통장이체금액

이게 누수가 아닌 결로인데 업체가 과다진핸한거면 거기도 책임이 있기에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일 비슷하게 또 일어날때는요

공사대금을 다 주는게 아니고
계약금-공정률-진행사항-완성시 %-그리고 하자시 서비스관련 증명서 등의 도급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 매장할때 이런거 알았으면 저도 안당했을텐데 말이죠)

참고로 내용증명서보내면서
밑에층에게 법률관련 사항따지면서
하자보수 관련 과오청구금액 얘기하면서
뮨서의 법적 조항 첨부도 좋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아닌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게 곧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런 대웅은 완전 세게 나가거나 사람 상대를 두변째부터는 하지 않는건데 대리인으로부터 말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점심시간 메뉴주문하느동안 약간은 길게 제가 아는선에서 기술했어요. 숭리해서 저런분에게 당하지 말고 나에스하게 위너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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