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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월세로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벽지가 뜯어졌어요ㅠㅠ

나중에 이사갈때 당연히 도배값 드려야겠죠?ㅠ 한쪽면만 뜯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ㅠ

조회 905
댓글 정렬
  • 탈퇴 사용자

    달세를 주고 살고있고 어차피 계약 끝나면 나가든지 재 계약하든지해서 살든지 이사갈지 결정을할건데 이사 들갔을때도 벽지가 새거로 도배를했든가요 어차피 이사른하면 주인이 새거를 해줘야지 도배가 좀찢어진다고 해준다는게 좀웃기네요 도배 싼거 전체해도 얼마안해요 인근비가 비싸서글치 도배지도 상 중 하 가격대가 싼거는 30평기준 방 서개 거실 주방 바닥장판지까지 다해도 백 조금더 드는거 같더구라구여 아는사람 했거든여

    • 신정5동·

      이사 왔을때 벽지 새로 도배 안한상태였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사갈때 별도로 뭐 할건 없나요?ㅠㅠ

    • 탈퇴 사용자

      주인 나름이에요 좋은분이고 양심이 있는 주인은 그냥 나갈때 보상없이 나가도되고 주인이 별나고 하면 보상 요구할수있어요 계약서 확인 한번해보세요

    • 신정5동·

      감사합니다!

    • 달동·

      원상복구 의무 있어요. 주인이 무조건 원상복구 요구하면 배상할 수 밖에 없지요. 주인분과 좋게 합의하세요.

    • 탈퇴 사용자

      도배지가 오래되서 누렇나요 누렇지않으면 집주인이 도배안할수도있거든여 남자 세입자는 크게 안따지고 닳세살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따지지요 저같아도 제가살집 새거로 도배안해주면 안들가죠 도배지가 오래되서 누렇고하면 어차피 주인이 딴사람산데 세 놓을때 도배해야되요 좀 깨끝하면 돈 든다고 그냥 세놓을수도있어요 찢어진부분이 안심하면 다이소가면 붙이는 벽지같은거팔아요 포인트되게 그분분 도패 예쁜걸로해도 될듯하네요 주인이 나중물으면 누래서 예쁜게한다고 븥였다고하세요

    • 신정2동·

      모르시는분들 많은데 통상적으로 벽지는 소모품입니다 안해주셔도 되요 ~

    • 달동·

      법원의 판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손상은 원상 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손상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 회복한다. 벽지가 누레지거나 노후화로 저절로 떨어진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임의 파손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손해.손상을 배상해야 겠지요. 흔히 반려동물로 인한 몰딩 파손, 벽지 뜯김 등이 이에 해당하죠. 손상 범위가 크지 않다면 해당부분만 수리해줘도 됩니다. 입주 당시 벽지 상태가 괜찮았는데, 눈에 띄도록 임의파손으로 보여진다면 주인은 배상 요구할거 같습니다. 즉, 벽지 한 줄정도라던지... 한 면이라던지... 주인과 좋게 합의하시는거 좋을거 같네요.

    • 신정5동·

      네 다들 감사합니다ㅠㅠ집주인분과 잘 얘기해볼게요~!

    • 탈퇴 사용자

      근데 입주할때 주인이 도배를 새걸로 해준상태가 아니라서 찢어진많큼 해줄 권리가 없는거같아요 새걸로해주고 깨끝한상태라면 또 모를까 도배 새걸로 해달라안하고 살았는데 반대로 별나고 까칠한 세입자는 다 새걸로 해달라구해요 누가 딴사람이 살았든 그대로 사나요 어떤사람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찝찝하게 요세 원룸 넘쳐나서 싡축아닌곳은 세가 안나가서 빈집이 천지에요 달동쪽이 좀 싸다구하네요 울대앞이 좀 비싸구여 참고하세요

  • 선암동·

    한쪽뜯겼음~~ 쿠팡에서 풀발라져있는 벽지로 비슷한무늬 구입해서 붙이시는건 어떨까요??

  • 신정5동·

    안녕하세요 형제주택입니다 한면만 도배도 가능하시니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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