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 문고리 거래 후 중고제품
얼마전 실내 운동 바이크를 문고리거래로 새상품이라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새상품이니 가격이 조금 나갔지만 새상품을 구매하고싶었기에 구매했습니다. 집에와서 열어보니 새상품이 아니길래 판매자분께 문의하니 본인은 열어본적도없다며 모르는일이라고 환불을 못해주겠다했습니다. 구매시기는 5월쯤이라하더군요. 심지어 저보고 다시 팔면 되지안냐고하더라고요..황당했습니다. 계속 환불을요구했지만 부분환불 만원해준다고하길래 당근고객센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당근측 답변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사1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