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40이나 받아간 중개업자.
2년 전, 성정동 광ㅅ오피스텔 200에 30로 계약했다.(관리비5) 하지만 방이 너무 춥고 벌레가 나오고 입주했는데 청소도 안되있어서 방을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업자가 한달치 월세 이상을 내야 방을 빨리 빼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집주인도 40이면 적게 준거라고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당시 법정 복비 계산 (보증금 200 / 월세 30 ) 환산보증금: 200만 원 + (30만 원 ×100) = 3,200만 원 법정 요율: 5천만 원 미만이므로 0.5% 법정 복비: 3,200만 원 × 0.005 = 160,000원 법적으로는 부가세 포함해 17만 6천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을 가져갔다면 법정 한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챙긴 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중개업자들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집주인 손해가 크니 위약금조로 더 내야 한다." "원룸 관행상 한 달 치 월세 이상은 내야 방을 빨리 빼준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배짱 영업이지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 이런 경우 서북구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에 전화하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신고하고 싶다. 말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신고시 제출서류 당시 임대차 계약서(보증금과 월세 액수가 적힌 서류) 입금 내역(중개사에게 40만 원을 보낸 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보수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을 비교) 행정 처분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수령은 중개사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 지금도 많은 중개업자들이 배짱 영업으로 사람들을 협박해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 리ㄷㅅ공인중계사 아저씨 집주인 아줌마
두정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