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가지고 쉬는도중 해고당했는데 봐주세요
일단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짧게쓸게요 근무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강남의 한 병원에 3일 입원하고 수술도했어요 2만원주고 받은 진단서에는 삼주 쉬라고했는데 3주 쉬지않고 깁스하고있는동안 좀 쉬다가 복귀를했어요 쉬는동안 일하고싶어 미쳤고 회복되는 기간을 기다려주셨는데 복귀한날 당일에 막 화를내시더니 사직서쓰라고하셔서 좀 반박하다가 쓰고나왔어요... 이번에 산재처리하는거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왔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내용에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한뒤 30일동안 해고하면안된다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 는데 3개월 안됐지만 일하다가 다친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해고예고수당으로 돈이나 좀 뜯어내고싶네요 ㅠㅠ 다치고 낫는동안 기다려주신건 감사해서 더 열심히하려했지만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논현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