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들어간 원룸
원룸 월세 사는집 주인이 사고쳐서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주인은 행방불명 입니다 근데 경매후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간이 오래되어 계속 보증금 받을때까지 살면은 그 기간 동안 월세는 안 내어도 돼나요? 경매가만 정상적으로 낙찰되면 .보증금은 설정되어 있어 다 보전이 됩니다 현제 10개월 째인데 계속 뻣티면 되는것 인지요 아니면 보증금 청산 할때 안낸 달세는 누가 가져 가는지요 ? 고수님의 답변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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