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ic인근에서 암행단속으로 속도위반 걸리신분 있나요?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암행단속으로 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치는 봉담IC에서 나와 수영리지하차도로 진행하는 구간 중, DCS풋살스타디움 건너편도로 +자 표시한 부근에서 단속했으며, 해당 구간은 램프 출입부나 지하차도 입구를 제외하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전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라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외워서 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운전자가 인 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단속 지점은 10년 이상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었던 곳으로, 네이버 지도 로드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뒤늦게 50km/h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속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결심판 등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매송면·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