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문제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1억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산지 약 한달이 안됐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80% 은행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살고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전세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시지가 변동으로 해당 매물인 1억원 보장이 아닌 약 9천 5백만원 정도만 보장된다고 하여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9천짜리로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알아보는 중이나,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달라 하는데 이런 경우 은행측에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나요? 상관없다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네요. 이외에도 주의할 점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 #보증금 #부동산
동탄5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