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건축허가 받고 등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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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계약하고 건축허가 받고 등기할때 잔금 처리 예정인데요.
복비는 그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지금 복비를 다 드려야 하나요?
∙ 조회 556
댓글 14
제주시 일도2동
복비는 계약서 쓸때 서로 합의에 의하여 드리면 되죠. 계약서 작성시 줘도 되고 잔금시도 되고
중개사는 빨리받으려 하고 매수자는 잔금치르며 주려하고
근데 잔금치르며 주는게 맞죠..매매가 이뤄진다는것은 등기 이전서류가 완료되는 시점이니깐요 다만 중개수수료는 정한 수수료를 매도.매수인이1/2씩요.
영웅본색(탈퇴)
저는 잔금치를때 복비 드렸습니다
제주시 연동
추천댓글
잔금 치를때 주셔야해요 쓰신글 보면 아직 준공도 안떨어진것 같은데 왜 미리 주세요 월래 잔금때 주는게 맞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먼저 달라고 하시면 인정상 먼저 주시는데 이건은 아직 준공도 안떨어진걸 먼저 주시는건 아닌듯 합니다 복비 주시고 순조롭게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시면 문제 없지만 준공 안떨어지고 짜꾸 늦어지면 부동산 나 몰라라 할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해줄것도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입주때 주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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