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건축허가 받고 등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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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계약하고 건축허가 받고 등기할때 잔금 처리 예정인데요.
복비는 그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지금 복비를 다 드려야 하나요?

∙ 조회 556

댓글 14
2

챔피언
하얀사슴
제주시 일도2동

복비는 계약서 쓸때 서로 합의에 의하여 드리면 되죠. 계약서 작성시 줘도 되고 잔금시도 되고
중개사는 빨리받으려 하고 매수자는 잔금치르며 주려하고
근데 잔금치르며 주는게 맞죠..매매가 이뤄진다는것은 등기 이전서류가 완료되는 시점이니깐요 다만 중개수수료는 정한 수수료를 매도.매수인이1/2씩요.

챔피언
수호천사
제주시 연동

맨 나중 서류 다 처리 하고
주세요 잔금 치르며

중간 달라는건 의심 해봄도 ㅡ
부동산 사기도 조심
중개사 허가증 본인 확인 필수

챔피언
영웅본색(탈퇴)

저는 잔금치를때 복비 드렸습니다

챔피언
번개번개
제주시 연동
추천댓글

잔금 치를때 주셔야해요 쓰신글 보면 아직 준공도 안떨어진것 같은데 왜 미리 주세요 월래 잔금때 주는게 맞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먼저 달라고 하시면 인정상 먼저 주시는데 이건은 아직 준공도 안떨어진걸 먼저 주시는건 아닌듯 합니다 복비 주시고 순조롭게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시면 문제 없지만 준공 안떨어지고 짜꾸 늦어지면 부동산 나 몰라라 할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해줄것도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입주때 주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5
챔피언
코알라
제주시 도남동

잔금하고나서 드리면됩니다.

챔피언
정든2
제주시 조천읍

잔금시에 걱정되서 그러는거죠.

챔피언
정든2
제주시 조천읍

저도 중개업하고 있어요.
20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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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정든2
제주시 조천읍

협의사항이지만 잔금시에 지불해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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