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10프로 전세금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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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대해서 여쭤볼게요

집주인이 10프로 전세금을 올리는데
법적으로 5프로 아니냐규 부동산에 여쭤보니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작년엔 1녕계약으로 5프로 올려줘서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했는데요 ㅜㅜ

∙ 조회 668

댓글 4

뚜바리
헝그리
용산구 보광동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뚜바리
hoyaa
서초구 반포1동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5프로인상이 아니라 아예 안올려줘도 되는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적이 없으시다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어느게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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