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보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ㅠㅠ
제가 어린이집 교사이고 지금 음주운전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10월 15일 8:30~12:30까지 연차이고 12:30~17:30부터 16일 17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원장님께 이번달은 아무래도 못 나갈 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원장님께서 20일부터 31일까지 출근 처리로 해놓겠다 월급이 들어가면 20일부터 31일까지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월급을 받게 되면은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라제1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