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물 증축하였는데 (쇠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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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
의정부시 의정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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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전 임대인이
불법구조물 증축하였는데 (쇠기둥에 천막) 현임대인(바뀐건물주)
불법인건아는데 전임대인이 공사해준거를
이때 만약 신고가들어가서 관할부서에서 단속나올경우
임차인이 벌금내야하나요? 혹시 부동산쪽 아시는분이나
변호사분 계신가요??
∙ 조회 459
댓글 5
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dfgi8yy(탈퇴)
임차인도 벌금 나오겠죠
몇백만원 가지고 그러실거면
원복하시고 맘편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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