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월세를 사시는데 지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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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88(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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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아는분이 월세를 사시는데 지난겨울 보일러가 터져서 고민이네 요 주인께서는 보증금에서 보일러 교체비용을 빼고 돌려주신다하셨나 봅니다 이사비용이부족하신 데다 속이상하셔서 잠을 설치시며걱정하십니다
교체비용이 꽤되더라구요 귀뚜라미 보일러 88 만원 요ㅠㅠ
도와주세요 좋은방법이 있나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월세 한번 안밀리고 내고살으셨는데요
∙ 조회 1086
댓글 2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님께서 쓴 글로만 보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지난 겨울 보일러가 터졌다'고 표현하신 부분에서 추운 날 보일러를 꺼 놓거나 약한 온도로 라도 난방을 하지 않으면 보일러 배관이 터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서 배상하셔야 해요. 그런데 다른 댓글들의 글처럼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올 초 겨울에 시설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대인이 수리비 처리해 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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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교체시 세입자부담일경우
1 세입자가 타격을가해 망가트린경우
2, 겨울한파시 온수쪽으로물을 틀어놔야
약간보일러가 가동하며 동파되지않는데
이런행동을하지않아 동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