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 조정구역이 아니었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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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나물
남구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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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조정구역이 아니었던 1주택 보유자인데요 ., 실거주 2년을 안하고 집을 팔면 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잘 몰라서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막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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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남구 대연동
예)집을 2억에사서 3억에 팔게되면
과세표준은 1억, 세율은 35%, 누진공제 1490만원
신고세금은 1510 만원.
실제로 취득경비등이 공제되니 세금은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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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 보유하신거면 조정지역 상관없이 기본세율입니다
계산방법은 팔때랑 살때랑 차이나는금액(과세표준)에 해당세율곱하고 해당누진공제 금액빼면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