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일자 협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만료일자가 되도 세입자 구하기 전엔 돈을 못준다는 식입니다 집 상태는 하급이구요 제가 들어왔을때 110v가 그대로였고 바닥은 깨져있고 바퀴 벌레에 화장실은 나무 천장 입니다 만료일 14일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찾아서 협의를 하려는데 설득이 안되네요 만약 저희가 14일 전에 나가면서(전세권해지) 집주인이 부담대를 해서 저희 보증금을 주고, 14일에 부담대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나가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껴서 계약을 하구요 저희가 먼자 나가게 되면 주인 역시 수리해서 세입자구하기도 쉬울거구요)
문래동6가·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