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사연입니다.
제가 당근에서 뉴발 패딩 새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 드릴려고,, 결과적으로 새것을 구매해서 드렸어야 했네요. 요약해보면 새상품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 스타일이 아니라 하시어 애기엄마에게 입으라고 줬습니다. 애기엄마가 제품을 검색하더니 검색이 안되어 저에게 정품이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판매자분께 연락드려 정품여부를 문의하였고 돌아온 답변이 회사 단체복으로 주문한거라 조회가 안된답니다. 정품은 확실하다고,, 애기 엄마 잔소리에(무조건 환불받으라는,,)환불 요청을 드렸고 당연히 전액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물건 값의 20%를 제하고 주신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엔 판매자님 귀책사유도 있어보이는데요,,,
이도2동·고민/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