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보신 분 계세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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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보신 분 계세요~?? 경찰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없으시고 제재? 말 밖에 못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다 참다 경찰에 민원 신고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말하지 말라며 경기도콜센터로 전화를 돌려주시더라구요..? 신고한 사람한테는 짜증내시면서 문제가 된 가게에는 거의 10초도 안되서 금방 나오시더라구요 그 뒤로도 경찰관분께서 짜증난다는 식으로 받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ㅠㅠ
시청에는 그 가게 민원 신청한 상태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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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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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짜증을 냈다고요 그분의 성함과 소속 계급을 대라고 하시고 상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징계요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소란죄로 경범죄 처분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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