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도용사건 언주역점올리브영에서 사용한분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가 받은 올리브영 기프티콘이 제 동의 없이 사용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당근마켓에 올렸던 사진은 바코드와 번호를 모두 가려서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제 기프티콘을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사용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간과 사용 지점은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주역 올리브영에서 시간차를 두고 두 번 결제된 내역까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영장이 없으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문제는 CCTV 보관 기간이 사건 발생 후 약 12일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오기까지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결국 영상 확보가 어려웠고, 담당 수사관께서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언주역점 직원분이쓴게아니라면 영장이 도대체왜필요한가요?
저는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고소를 취하하게 됐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제 동의 없이 사용된 명백한 피해인데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용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됐는데도 CCTV를 확인하지 못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삼1동·동네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