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복구 요구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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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요구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벽지에 커피가 묻었는데 이것에대한 수선비
화장실 세면대 물내려가는 수도관에서 물이 샌다며
그거에 대한 수리비 요구
냉장고 밑바닥 부식
방충망 찢어진부분
위에 4가지중 정말 솔직히 벽지에 카피 묻은것만
제가 그런거고 나머지는 정말 오래되고 마모돼서
그렇게 된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10, 20만원 차츰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하…. 너무 머리아프고 힘드네요…
이런식으로 분쟁있으셨던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과도하게 원상복구 요구를 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 894
댓글 18
입주때 계약사항에 원상복구 내용있었나요?
계약서 우선보세요.
1.수도관 새는건
2.냉장고밑바닥부식.
1.2번은
집주인 수선유지의무사항.
방충망은 사시는동안 부주의로 망가졌다면 고치시고 나가셔야할듯.
벽지 커피묻은 부분도 좀 손보시구요.
임대시 대수선은 주인의무.
소수선은 사시는동안은 부담하셔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해결되기전에는
짐을 빼거나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는 마당에 심란하시겠지만
이것도 경험이에요.
잘 마무리하시고.좋은 집으로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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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주기전까지 방빼지 마시고 다른 여유돈으로 이사하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리고 산남동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의료보험 얼마 미만이면 소송부터 합의금까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만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합의금도 전화로 원하는 액수 받아주시구요
그 동안 그 집은 월세를 놓을수도 없습니다.
놓으면 주거침입등 이중계약 등으로 더 큰 죄가 될테니까요...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제가볼땐 생활오염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요.
생활오염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으니까요.
저런 주인은 개박살 내서 합의금까지 받아내시고 불법 건축물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당시 건축물대장 보시고 주차장이나 증축등 확인해보세요.
제가 가서 불법있는지 확인해주고 싶네요.
힘내세요 저런 주인 무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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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한 상황인거같은데 혹시 빌라이름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