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전세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해보세요.
의정부/경기북부에서 30년째 경매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전세 계약 잘못 들어갔다가 보증금 날렸다는
연락이 꼭 한두 건씩 들어와요.
이번에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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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은 조심하세요
1.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집값의 70% 넘는 집
→ 집값 3억짜리 집에 근저당 2억2천이면
전세금 8천 넣는 순간 이미 위험선 넘은 겁니다.
경매 넘어가면 배당 받을 돈이 없어요.
2. 집주인이 최근 1~2년 내 바뀐 집
→ 경매로 낙찰받은 직후 전세 내놓는 패턴이 있습니다.
낙찰가 낮게 받고,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구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0원으로 집 사는 건데
세입자 입장에선 담보가 없는 전세금이 됩니다.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같은 날 해야 효력 있다
→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며칠 뒤에 하는 분들
있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이사 당일, 짐 풀기 전에 주민센터 먼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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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락동 빌라인데, 그 동네 전세 시세가 2억 정도 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전세가 8천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쌌냐고요?
등기부 보니까 1순위 근저당이 1억8천이었거든요.
근저당 있으니까 싸게 나온 거죠.
이 30대 부부, 계산하고 들어갔어요.
매매가 3억에 근저당 1억8천, 전세 8천.
합이 2억6천이니까
"매매가 3억 안에 들어오잖아,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틀린 계산도 아니었어요.
계약 당시엔요.
근데 입주하고 6개월 만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더 땡겼고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가 2억1천이 나왔어요.
1순위 은행이 1억8천 가져가고
남은 3천에서 경매 비용 빠지니까
이 부부한테 돌아온 돈은 전세금 8천 중 2천도 안 됐어요.
저한테 연락 왔을 땐 이미 배당 끝난 뒤였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계약서 쓸 때 안전했던 집이
6개월 만에 위험한 집이 된 거예요.
등기부는 계약할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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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장만 들고 오시면
무료로 봐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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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3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