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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분께 고쳐달라했더니 원래는 제가고쳐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주인이 고쳐주는걸로알고 말씀드린건데 제가혹시 잘못했나요?
∙ 조회 1345
댓글 71
옵션에 포함된 가전이면 월세 내는 돈에 포함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당연한거구요.
안해주면 월세를 깍으시는게 맞는거죠.
제주도는 집주인들이 뭔 배짱인지 세입자한테 고쳐서 쓰라고 하는 곳이 많던데 진짜 무슨 쌍팔년도 무식쟁이들만 세입자로 들어오는줄 아나..
월세는 비싸게 받으면서 당연히 해줘야 될건 안해주려고 해~!
임대할때 새것으로 사줬어요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전구도요
여기서는623조를봐야겠죠 임대인(집주인) 목적물을(풀옵션)임차인(세입자)에게인도하고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의무를부담한다 사용하다 고장난건 임대인이 고치는게맞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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