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고난지도 몰랐는데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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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고난지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다른 차를 치고 갔다고 근데 저는 인정하기가힘든데 치고갔다네요
저차에는 경미한 흔적은 있네요 만약에 인지 못해도 뺑소니 인가요?오늘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ㅜㅠ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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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셔서
한마디로 님도 이사고에 대해서 조서작성 따로 하셔서
법적으로 맞서야 하는거죠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데미지를 과학수사대에서 합니다 피해자가 아플수있다 없다을 판독하는거죠
요즘은 그냥 드러눞는다고 다되진않아요
한가지 더..
이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걸 확인후 cctv확인(경찰 대동하에 볼수있다고 신고 접수후 확인)
추돌한 차량 확인 추돌후 내려서 보는거까지 찍힘
아무조치 없이 가버린걸 경찰이 확인 차량번호 조회로 가해 운전자랑 통화
아무 사과도 없이 보험처리
상황끝 저혼자 부들부들..
지금 상황은 추돌을 했냐 안했냐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인지를 하고도 도주를 했냐 모르고 간거냐 가 펙트 잔아요
박았잔아요 하시면
더 큰소리로 몰랐다구요 하세요
그냥 남일이라고 막 성의 없게 말하는거 같죠 ?
아닙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같이 우기셔야 해요
예를들어 내가 무보험차량도 아니고 내가 무면허도 아니고
크게 박은것도 아니고 이까짓 거에 도망을 ..당신이라면 도망 가겠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통합니다....
사고처리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인사 사고가 아닌이상 그상황에서 뺑소니는 성립 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란 타 차량을 추돌 한후 고의적으로 도주을 한상황을 뜻하는데 인지을 못한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경우는 사실을 몰랐음을 설명하고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시고
피해자 분에게 사과 하는걸로 끝납니다..
면허 취소 라니요 인사 사고도 아닌데 벌금(딱지라고들 하죠) 끈어도 의의제기 하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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