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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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 차도 많이 망가지고 허리 목이 심하게 안좋으신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후려치기 들어왔어요ㅠ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후유증이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시고
교통사고로 허리 목이 나간 경우 전치2주 밖에 안나온대요. 최소 몇개월은 통원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100만원 제안했어요. 보험사기니 뭐니 압박도 들어오고요.
보상전문가(?)를 따로 고용하면 손해배손액 산정부터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까지 알아서 진행해준다던데,
혹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런 전문 업체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측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검색해도 정확히 안나오네요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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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일단 보시지 말고, 치료만 집중해서 한달이든, 1년이든, 계속 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얼마에 합의 보자고 해도, 몸이 아직 안 좋다고...한달 뒤에 다시 통화 하자고 하시면, 한달 뒤 오른 금액으로 전화 또 옵니다.
그리고, 후유증과 장기 치료를 명목으로 크게 답변 드리세요.
합의 불발시 경찰 접수 되어 있으시면, 그냥, 처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치료.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이쯤에서 합의하자며 합의금 더 올려줍니다.
처음에 절대 합의해주지마세요.
치료 다 받고 합의금 생각하신 금액으로 합의하시길.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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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종사자로써 지나가다 한말씀 드리자면.. 손해사정사 통해서는 하지마세요. 그사람들이 수수료만 더 받으려고하지 별로 쓰니님 편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그냥 합의빨리 보려고하지 마시고 충분히 병원치료 받으셔도되요. 이런사고에서는 특히 후방에서 받으신거라서 치료 몇개월에 걸쳐 받더라도 상대보험사도 기다려줄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00만원 합의라니;;; 상대가 초보운전자라 잘 모른다치더라도 상대보험사직원은 알만한사람이;; 연락오면 연세가 있으셔서 통원치료 다 끝나고 쓰니님쪽 보험사직원통해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물론 장기간 뒤에 나오는 후유증은 인과관계를 묻기어렵기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치료 다 받으셔야겠습니다.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100:0 의 과실의 사안이고, 12대 중과실로서 형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에 대한 얘기가 없는것 보니 그냥 사고난뒤로 서로 보험사만 부르신것같으시네요. 일단 과실여부도 안나온상태서 합의금 얘기에 압박이 들어왔다면 녹취를 해두세요. 그자료를 근거로 금감원에 강하게 민원 넣으시고 경찰에 사고 접수가 안되었다면 보험사에 경찰에 사고 접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기어다닐겁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서 아무리 경상 2주진단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약3백만원정도의 약식기소가 될것입니다. 벌금인 셈이죠. 행정처분은 신호위반15점에 어머님 혼자 타고 계셨다면 경상 1명 5점 도합 벌점 20점이 될테고 경상이라 합의를 하든 안하든 벌금엔 큰차이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단순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할지 안할지가 어머님께는 제일큰 관심사가 될것이고, 형사합의 금을 얼마나 받으시려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만세를 부르든 합의를 하든 할것입니다. 지금말씀드린건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12대 중과실로서 따로 개인합의에 대한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어지간 하면 손해사정사 고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만 합의금에 15~20프로고 소송비용은 따로 본인의 몫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채팅주세요.
100만원이요?
그건 차 수리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합의를 왜 하나요?
그냥 차는 정식 센터에 맡겨서 수리하고, 어머니 병원 가셔서 쭈욱 치료하시면 됩니다. 어디 되도 않는 보험사기 같은 얘기를 하는지…
합의금 100만원은 하나도 안 다치고 범퍼랑 휀다 정도만 수리하는 비용 같은데…사고가 정말 컸던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금액 제시네요.
글구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려면 가능하면 사진(차 파손 부위와 현장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말만으로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는…위로는 될지언정 도움은 안 되니까요.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전 사고났을때 전치 2주로 크게 다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목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어요
일단 합의금 안받더라도
한방병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며 푹 쉬시고
입원중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구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통원치료 하시구요
좀 나아진 것 같다는 말을 하면 안돼요
어머님 일 하고 계시면
이 사고때문에 일 못나가는것까지 청구하세요
100만원은 무슨 100만원
말도안돼요진짜
소비자 보호원에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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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말도 안되는 협박하는거 같네요 금융감독위원회에 컴플레인 건다고 하세요 운전석 뒤에서 박으면 일반적으론 과실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합의금 100만원은 말도 안되구요 전치2주 나오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만큼 병원비 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동의 절대로 하지마세요
보험사 유리하게 판정해주는 의사한테 가서 피해자 분리한 진단 받아옵니다
차가 그리 망가질 정도시면 크게나신듯 한데요.
저같은 경우는 입원후 퇴원하고 계속 통원치료 했어요.합의금보단 지금 치료가 우선이라 하고 한방병원 다니면서 보약이랑 침맞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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