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기범으로 인한 피해 사실 공유
어제 신세계상품권(20만원) 선물받은게 있었는데 딱히 쓸 일이 없을것 같아 당근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A라는 사람에게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별 무리 없이 거래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데 1시간여후에 지급받았던 제 계좌쪽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OO은행] O님 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확인 요망) 여기저기 찾아보니 판 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 3자 A라는 사람(사기범)이 끼어든 사기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제 계좌를 이용해 실 구매자에게 이체하게 한 후, 상품권 바코드를 받으면 그것만 탈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거구요. 저와 같이 무고하게 피해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공개합니다. 당근 거래...정말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은행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몇주는 소요될거라고 하네요. 확실히 해제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참 답답하네요.
행당제2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