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풀지말아주세요 (오프리쉬)
사고 당시 현장에는 40~50대로 보이는
여성 견주가 있었으며, 총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마리인 포메라니안은 목줄이 풀린 상태로 다른 개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줄을 착용한 채 비교적 떨어진 곳에 있던 하얀 말티즈의 견주입니다
목줄이 풀린 포메라니안이 제 쪽으로 놀자고 달려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제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안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이 극도의 긴장과 공포 상태에서 제 손을 강하게 물었고, 이로 인해 제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은 평소 보호자를 무는 성향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공격성 발현이 아니라 위협 상황에서 나타난 ‘상황 유발 방어 반사’에 해당한다고 수의사에게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반려견은 낯선 개가 갑자기 달려오는 상황을 특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당황하였고,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반려견까지 챙겨야 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상대 견주는 제가 지나갈 때 티슈 한 장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되나, 경황이 없어 명확한 사과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상대 견주는 제 상태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상대 측에서 먼저 연락처를 주고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러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티슈로 압박 지혈을 시도했으나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았고, 주말이라 인근 병원이 운영하지 않아 즉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가로 베타딘 소독과 드레싱, 압박 붕대를 시행하며 주말 동안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기와 삼출물이 심했고, 손가락을 스치거나 휴대전화 자판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이 있어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며 버텼습니다.
이후 평일 퇴근 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상처가 예상보다 깊고 염증이 심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국소마취(리도카인) 하에 상처를 개방한 뒤 큐렛으로 염증 조직을 제거하였고, 항생제 주사와 항생제 경구약 3일 처방을 받았으며 외래 추적 관찰(F/U)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결과, 본 사안은 합의금이나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리쉬가 금지된 구역에서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군·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통제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만큼,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상대 견주의 목줄 미착용 행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장소 목줄 미착용은 명백한 위반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위험과 피해는 견주 책임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불편하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빨간불에서 출발하면 안 되듯이, 반려견을 풀어놓지 말라고 정해진 구역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애초에 풀어놓고싶었으면 펜스가 쳐져있는 반려견운동장으로 가야합니다
실제로 길을 가던 어르신이 소형견이 놀자고 달려오는 상황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과 같은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아지가 직접적으로 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줄을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견주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려견의 의도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관리 책임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이 재난,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있고 이는 헌법 34조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즐거움이 다수의 안전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안전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됩니다.
저는 해당 견주를 찾아 법적 조치를 하거나 보복을 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견주를 찾으려는 이유는 금전적 보상이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상황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받고,
향후 동일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오프리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일산2동·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