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남았어도 폐업가능 한가요?
건물주와 임대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속에서 매달 임대료를 힘겹게 지불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ᆢ 안타깝습니다ᆢ폐업해도 당장 다른 일을 할수있는것도 아니지만ᆢ 언젠가 티비에서 임대기한이 남았어도 세입자가 견디기힘이들어 폐업을 하고싶을때 건물주에게 3개월전 통보한후 폐업ㆍ혹은 영업중지를하고 가게를 비워줄수있다 는 법안을 토론하는거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ᆢ 이런 법안이 실효가있는지요? 아직 통과되어 결정된건 아니죠? 답답해서 글올려 문의해봅니다~~꾸벅~~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