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상 한다고 합니다. 브리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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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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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금요일 부터 16일까지 창원시 4단계

격상 한다고 합니다.
브리핑 내용 올린거 복.붙 했는데요,

< 브리핑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시행기간은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며,

우리 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와 적용대상 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며,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헐;;; 어이 없네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제한하고? 그럴거면 마스크 쓰고 다 만나도 되지 않나요? 그럴거면 1인 시위는 괜찮은거 아닌가요?
표밭이라 기독교는 맨날 봐줘요;;;; ㅎ )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강화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오니 해수욕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명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363

댓글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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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한단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지인이낮에영업하는콜라텍에서근무하는데4단계하고는무관한가요?출근을그냥한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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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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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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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동깔롱쟁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아무것도 못함 ㅋㅋㅋㅋ 와나 자영업자들은 또 고통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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