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과 중도 퇴거 합의 문제로 고민 중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고 1층에 집주인이 거주합니다. 직장과 도보 5분 거리라는 장점 때문에 선택했고, 계약 종료일은 2027년 6월 5일로 아직 14개월 정도 넉넉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체납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거주해왔고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건물 노후로 인한 전기 공사를 이유로 올해 8월 초까지 조기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직주근접 메리트가 너무 커서 갑작스러운 이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위로금(월세 6개월분) + 이사비 실비 + 복비 + 가전 이전 설치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에게 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사비 등 명목 포함해서 총액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합의가 안 되면 내년까지 기다리겠지만, 내년에 계약 갱신은 어렵다." 사실상 300만 원에서 이사비랑 부동산 복비 빼고 나면 순수 위로금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14개월이나 남은 권리와 직주근접의 편의성을 포기하는 대가로는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총액 300만 원'**이 적정한 합의 수준일까요?
상도동·주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