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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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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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이사 이후 부터.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수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방 쪽에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원인을 파악하였고 윗층 누수 구간은 수리하였으나 저희 집 피해 부분(벽지 젖음, 곰팡이 발생, 패인트 들뜸) 등의 수리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임대인도 해당 건에 대해 해결하려는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윗층 주인도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만 놓고 수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도 바쁘다는 핑계로 수리를 미루고 있고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건강상 문제 발생 여지가 큽니다.

하여 전세 계약 만료 전(22년 3분기 만료)에 계약해지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에 저희가 부동산 수수료 및 이사 비용을 보상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벽지, 세면대 교체, 방문 수리 등 다 제 자비로 하였습니다.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회 408

댓글 2

제랄드
친절한아즈매
성북구 돈암동

자기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가능해요~ 50만원정도 되는거로 알아요~ 윗집에 문의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보상해달라 하세요~~ 자비로 하셨다면 더더욱 보상해 달라해야지요

제랄드
아프로디테
성북구 삼선동

보통 종합보험 하나씩들고있을텐데... 일단 법적절차밟기전에 윗집이 일상생활손해보상보험가입했는지 물어보고, 해당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벽지등 손해배상 커버가능한지 한번알아보세요! 누수공사비용은 보험금에서나오는데 나머지까진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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