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시 집주인분께 수리비를 드렸는데, 실제 수리를 안 하셨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최근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마친 주민입니다.
퇴거 당일, 집주인분께서 문틀과 몰딩의 필름지 일부가 벗겨진 것을 확인하시고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직접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이셔서, "자재비와 시공비로 15만 원이 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바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첨부한 사진 속 부위입니다.)
전문가께서 직접 산출하신 금액이니 당연히 합당할 것이라 생각했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 들어오신 세입자분과 소통할 일이 있어 여쭤보니, 수리비를 받아 가신 그 부분들이 전혀 수리되지 않은 채 이전 상태 그대로라고 합니다.
전문가이신 집주인분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비용까지 받아 가셨는데, 실제로는 조치를 안 하셨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웃님들께 다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처럼 문틀 필름지 까졌는데 인테리어 전문가가 청구한 15만 원(자재비 포함)이라는 금액이 시세에 맞는 합당한 금액인가요?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으셨다면, 이 비용을 돌려받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규, 혹은 인테리어 시세에 밝은 이웃님이 계신다면 조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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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1동·이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