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고할까요
얼마전에 플스4 용 듀얼쇼크와 게임cd 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했는데 만나보니 고등학생되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거래현장에서 게임컨트롤러와 씨디이다보니 잘되는지 확인하긴 어렵고 컨트롤러만 버튼눌러보고 씨디있나 열어보고 판매자에게 이상없죠? 물어보고 거래했습니다 계좌이체를해서 계좌랑 이름은 알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뒤 플스를 해보려고 컨트롤러를 연결해보니 버튼에 문제도 있고 심지어 정품이아니어서 채팅을 보냈더니 거래금액(35000원)에서 (25000원) 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금액을 받고 넘어가려했는데 게임씨디를 넣어서 해보니 게임시디가 인식이 안되고 오류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씨디가 끝에 미세하게 깨져있더군요. 채팅을 보내려했더니 탈퇴한사용자로 나옵니다 만약 상대가 성인이었으면 바로 신고했을텐데 고등학생으로 보여서 좀 망설여지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견을 묻습니다
명륜2동·고민/사연·